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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 아리셀, 외국인노동자 '불법파견' 여부도 도마 위

by happytimes 2024. 6. 25.

 

 

화성 화재 아리셀, 외국인노동자 '불법파견' 여부도 도마 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이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희생되었고, 이와 관련된 불법파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대국민 사과문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화재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두 '도급 인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노동자들이 '파견업체'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대표는 불법파견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추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32개 업무만 파견근로가 허용되며 대부분의 업무에는 금지됩니다. 특히,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파견근로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공간에서는 군 납품 리튬전지 완제품의 검수와 포장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7년 헌법재판소는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대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를 의미한다'며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를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불법파견 여부 판단

 

박 대표의 발언만으로는 불법파견 여부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파견과 하도급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파견업체가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한 점에서 파견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핵심 요소는 노동자에게 누가 '지휘·명령했는지'입니다. 파견은 파견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받은 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파견 여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통해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3자가 노동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지

노동자가 제3자 소속 노동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하는 제3자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향후 조사 필요성

노동부 관계자는 "아리셀이 불법파견을 받았는지 적법한 도급계약을 맺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리셀이 '고용허가제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자격으로 일했는지도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동부는 신원이 먼저 확인되어야 비자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제조업 현장에서의 불법파견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